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9-09-19 발의 · 의원 외 11인 · 기획재정위원회
제안이유
현행 「인지세법」에 따르면 재산에 관한 권리 등의 창설·이전·변경에 관한 계약서나 이를 증명하는 그 밖의 문서를 작성하는 자는 해당 문서를 작성할 때 그 문서에 대한 인지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상품권의 경우에는 권면금액이 1만원인 경우 50원, 1만원 초과 5만원 이하인 경우 200원, 5만원 초과 10만원 이하인 경우 400원, 1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800원의 인지세액을 부과하고 있음.
반면, 현행 인지세법상 모바일 상품권 시장에서의 인지세 납부 의무가 모바일 및 인터넷 상에서 상품을 유통하는 사업자에게 부과되는 구조로 유통마진에 따른 매출액을 법인세로 납부하고 있는 사업자에게 유통하는 상품 가액에 따른 세금을 추가 과세하는 구조로 이중과세의 문제가 발생하는 구조임.
또한, 모바일 상품권에서의 유통업자는 재산의 이전을 중개하는 사업자 지위임에도 불구하고 해당 재산 가치에 대한 세금을 지불해야하는 상황으로 현실을 전혀 반영하지 못하고 있음.
이에 모바일 상품권을 인지세 납부대상에서 제외하여 현행법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을 개선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휴대전화로 전송되는 모바일 상품권의 경우에는 인지세 납부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함(안 제3조제1항제8호).
현행
개정안
제3조(과세문서 및 세액)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