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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19 발의 · 의원 외 11인 ·
정부는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을 통해 수도권의 과밀화를 해소하고 지역의 특성 있는 발전을 통해 국가균형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공공기관의 지방이전 및 혁신도시 활성화 시책을 추진하고 있음.
하지만 현행법에 따른 혁신도시는 수도권을 제외한 부산광역시, 대구광역시 등 전국 10개 시·도에 지정되어 있으나 혁신도시가 지정되어 있지 않은 시·도와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음.
한편,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추진하는 혁신도시 지정에 대해서는 뚜렷한 절차가 법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아 이를 둘러싼 논란이 확산되고 있어, 절차를 명확히 해야 할 필요가 있음.
이에 혁신도시 지정 절차를 법으로 명시하고, 수도권을 제외한 모든 시·도에 혁신도시를 지정하도록 함으로써 국가균형발전 정책의 한계를 해소하여 국토의 균형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안 제18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18조의2(혁신도시 지정)
제18조의2(생 략)
제18조의3(생 략)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