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9-09-19 발의 · 의원 외 10인 · 기획재정위원회
정부에서는 한 해의 회계연도에서 발생하는 모든 수입을 세입으로 하는 예산총계주의 원칙에 따라 정부배당대상기업에서 발생하는 배당수입을 최대한 국가예산의 세입으로 계상하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지속적으로 정부배당률을 제고하여 왔었음.
그러나 최근에는 정부배당대상기업의 이익잉여금 중 일부를 ‘정책목적 유보액’이라는 편법적인 명목으로 정부배당을 실시하지 않고 해당 기업에 배당유보금으로 남겨두고 있는데, 이러한 불투명한 회계처리는 예산총계주의 원칙에 어긋나며 더불어 이러한 정부배당유보의 사유, 규모, 절차 등이 아무런 견제장치 없이 해당 기업과 정부 간의 협의에 따라 자의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문제점도 있음.
이에 개정안에서는 정부배당결정과 관련하여 해당 기업과 정부 사이에 자료제출 및 사전협의가 있을 경우 정부는 제출된 자료 및 협의내용을 국회에 제출토록 규정함으로써 정부배당결정과정과 국유재산 관리에 대한 투명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65조의5제1항).
현행
개정안
제65조의5(정부배당의 결정)
제65조의6(국회 보고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