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9-09-19 발의 · 의원 외 10인 · 기획재정위원회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2019년 7월부터 전자계산서 의무발급 기준이 매출 10억원 이상에서 3억원 이상으로 대폭 확대되었음. 전자계산서 의무발급 대상 사업자는 약 4만 6천명 정도였으나, 매출 3~10억원 사업자 약 15만명이 추가될 것으로 예상됨.
문제는 고령층 등 디지털 소외계층을 위한 대책이 미흡하다는 것임. 특히 재래시장, 농수산물 유통업의 경우 고령층이 많아 전자계산서를 제대로 발급하는 데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예상되고, 발급의무 위반 시 가산세가 매출의 1%에 달해 이들에게는 큰 부담이 아닐 수 없음.
전자계산서 의무발급은 납세행정 편의를 위한 것이기 때문에 디지털 소외계층에게는 예외적으로 전자계산서 의무발급 매출 기준을 완화해주는 것이 타당함. 예컨대, 65세 이상 고령층의 경우 시행령에 별도 규정을 통해 기준을 5억원 이상으로 완화해줄 필요가 있음.
이에 시행령에 고령층 등 디지털 소외계층을 고려한 별도의 의무발급 매출 기준을 도입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안 제163조제1항제2호).
현행
개정안
제163조(계산서의 작성·발급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