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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18 발의 · 의원 외 9인 ·
국민 문화 기본권과 작가 창작활동 진흥을 목적으로 1995년 건축물 미술작품 의무화가 시행된 이후 미술작품 설치 건수는 1995년 29점에서 2018년 847점, 누적 18,054점으로 대폭 확대되었음.
그러나 공동주택과 같이 다수의 미술작품을 설치할 때, 일부 작품이 심의에서 수차례 부결되는 경우 건축물 사용승인을 받을 수 없어 이에 따른 건축비용 증가, 입주지연 등의 민원이 빈발함에 따라 미술작품 설치를 포기하고 기금으로 출연함으로써 해당지역 주민들의 미술작품 감상기회를 박탈하는 등 당초 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운 상황이 발생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제도의 본래 취지인 국민 문화 향유권 및 작가 창작활동 진흥을 실행하기 위하여 작품설치와 기금출연을 병행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안 제9조).
현행
개정안
제9조(건축물에 대한 미술작품의 설치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