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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18 발의 · 의원 외 9인 ·
국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8조의2제3항 전단 중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그 내용을 통보할”을 “상임위원회 의결로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시정을 요구할”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통보받은”을 “시정 요구받은”으로, “대한”을 “대하여 3개월 이내에”로, “계획과 그 결과를 지체 없이 소관 상임위원회에”를 “결과를 상임위원회에”로 한다.
제98조의2제4항을 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제3항에 따라 상임위원회의 시정 요구를 받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기한 내에 그 처리결과를 보고하지 아니할 경우 상임위원회는 본회의에 부의할 수 있고 본회의에서 법률의 취지 또는 내용에 합치되지 아니하다고 심의ㆍ의결되는 행정입법은 그 효력을 상실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현행
개정안
제98조의2(대통령령등의 제출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