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제104조(양도소득세의 세율) ① ∼ ⑥ (생 략)
개정안제104조(양도소득세의 세율) ① ∼ ⑥ (현행과 같음)
현행⑦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이에 딸린 토지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양도하는 경우 제55조제1항에 따른 세율에 100분의 10(제3호 및 제4호의 경우 100분의 20)을 더한 세율을 적용한다. 이 경우 해당 주택 보유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제55조제1항에 따른 세율에 100분의 10(제3호 및 제4호의 경우 100분의 20)을 더한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양도소득 산출세액과 제1항제3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양도소득 산출세액 중 큰 세액을 양도소득 산출세액으로 한다.
개정안⑦ ----------------------------------주택(이에 딸린 토지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조합원입주권------------------------------------제2호---------------------------------------------------. -------------주택 또는 조합원입주권-------------------------------------------------------제2호---------------------------------------------------------------------------------------------------------------------------------------------------------------------------.
현행1.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2주택에 해당하는 주택
2.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으로서 1세대가 주택과 조합원입주권을 각각 1개씩 보유한 경우의 해당 주택.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기임대주택 등은 제외한다.
3.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
4.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으로서 1세대가 주택과 조합원입주권을 보유한 경우로서 그 수의 합이 3 이상인 경우 해당 주택.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기임대주택 등은 제외한다.
개정안1.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 또는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의 조합원입주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가 보유한 주택과 조합원입주권 수의 합이 2인 경우에 해당하는 주택 또는 조합원입주권.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기임대주택 등은 제외한다.
2.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 또는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의 조합원입주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가 보유한 주택과 조합원입주권 수의 합이 3 이상인 경우에 해당하는 주택 또는 조합원입주권.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기임대주택 등은 제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