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09-18 발의 · 의원 외 11인 ·
제안이유
아동학대로 인한 중상해, 사망 등 심각한 아동학대 사건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우리나라 전체 아동학대사건 발생건수는 ’15년 11,715건에서 ’18년 24,604건으로 2배 이상 증가하였음.
그간 실효성 있는 아동학대 조사 및 대책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많았으나 아동학대 조사 업무를 비영리법인인 아동보호전문기관이 담당함에 따라 조사 거부와 조사자 위협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등 효과적인 조사업무를 수행하기에 한계가 있었음.
이에 우리나라도 미국, 영국, 일본 등 해외 주요국과 같이 지방정부 공무원이 아동학대 조사업무 등을 수행하도록 아동학대 조사체계를 공공중심으로 개편하여 조사의 내실을 기하고 아동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아동학대 신고접수, 현장조사, 응급보호, 피해아동과 그 가족 및 아동학대행위자에 대한 조사 업무 등을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배치하는 아동학대조사관이 수행하도록 함(안 제22조).
나.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아동학대사건을 조사한 후 피해아동보호계획을 수립하되 전문적인 판단이 필요한 경우에는 보건복지부 소속 아동학대사례전문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계획을 수립하도록 함(제22조의4 및 제22조의5 신설).
다. 현행 아동보호전문기관이 수행하는 업무 중 아동학대 현장조사 업무를 아동학대조사관이 수행하도록 하고 아동보호전문기관은 학대받은 아동의 치료, 아동학대의 재발 방지 등 사례관리 및 아동학대예방을 위한 업무를 수행하도록 함(안 제46조).
참고의견
이 법률안은 남인순의원이 대표발의한「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2530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현행
개정안
제10조의2(아동권리보장원의 설립 및 운영)
제21조(보조인의 선임 등)
제22조(아동학대의 예방과 방지 의무)
제22조의4(피해아동보호계획의 수립)
제22조의5(아동학대사례전문위원회)
제27조의2(아동학대 등의 통보)
제27조의3(피해아동 응급조치에 대한 거부금지)
제28조(사후관리 등)
제29조(피해아동 및 그 가족 등에 대한 지원)
제29조의2(아동학대행위자에 대한 상담·교육 등의 권고)
제29조의6(아동학대에 대한 법률상담 등)
제29조의7(아동학대 전담의료기관의 지정)
제45조(아동보호전문기관의 설치 등)
제46조(아동보호전문기관의 업무)
제46조의2(아동학대사례전문위원회의 설치·운영)
제71조(벌칙)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