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09-18 발의 · 의원 외 10인 ·
제안이유
현대의 사진은 정보통신기술의 핵심적인 콘텐츠로 자리매김하면서 인터넷·모바일을 비롯한 다양한 미디어 매체와 제4차 산업혁명의 핵심인 빅데이터·드론·3D프린팅 등 차세대 영상시장의 핵심산업으로 널리 활용되고 있음.
그런데 이러한 사진이 과학기술에 바탕을 둔 사진기술과 장비의 발전에만 편중되고 있음에 따라 창의적 사진 상품 개발과 인재 육성으로 이어질 수 있는 사진의 진흥을 위한 제도적 지원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사진의 창작 및 진흥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함으로써 사진상품과 사진산업을 활성화하여 국민경제의 발전과 국민의 문화적 삶의 질을 향상하는 데 이바지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이 법은 사진 창작 및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국민의 문화적 삶의 질을 향상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사진 창작 및 진흥을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고,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세부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함(안 제5조).
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사진 및 사진상품의 창작·제작·개발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6조).
라. 정부는 사진, 사진상품 및 사진산업과 관련된 기술의 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기술개발 사업을 실시하는 자에 대하여 그 소요되는 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8조).
마. 정부는 사진 창작활동과 사진산업을 보호하고 육성하기 위하여 사진의 지식재산권 보호시책을 강구하고, 사진 및 사진상품의 불법 복제·유통 방지, 관련 교육 실시 등 지식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함(안 제9조).
바. 정부는 사진 관련 국제협력 및 국외시장 진출을 촉진하기 위하여 국제전시회, 박람회 등 참여와 국내 유치 등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함(안 제10조).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