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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18 발의 · 의원 외 9인 · 기획재정위원회
현행법에 따르면, 중소·중견기업이 사업용자산 등에 투자하는 경우 투자금액의 100분의 3(중견기업은 100분의 1 또는 100분의 2)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최근 주목받고 있는 상생형 지역일자리가 일자리 창출 및 취약계층 고용 확대를 위한 새로운 지역 경제 시스템으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상생형 지역일자리에 참여하는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투자세액공제를 보다 확대할 필요가 있음.
이에 지역일자리 창출을 지원하기 위하여 상생형 지역일자리에 참여하는 중소·중견기업이 사업용자산 등에 투자하는 경우 투자세액공제의 공제율을 100분의 10(중견기업은 100분의 5)로 확대 적용하려는 것임(안 제5조제4항).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18980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현행
개정안
제5조(중소기업 등 투자 세액공제)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