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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18 발의 · 의원 외 9인 ·
최근 검사가 수사과정에서 증거를 용이하게 수집하기 위하여 피의자의 컴퓨터나 휴대전화에 있는 변호인과 주고받은 이메일, 메신저 내용을 압수·수색을 통해 가져가고 있음. 또한 임의제출을 강요하거나 피의자가 조력을 받은 법률사무소 등을 대상으로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어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음.
이처럼 수사 편의 목적으로 의뢰인과 변호사 간에 이뤄진 의사교환 내용을 가져가는 것이 관행처럼 굳어진다면 의뢰인은 변호인에게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기가 어려울 것이고, 이는 곧 헌법상 보장되는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와 방어권을 침해하는 것임.
이에 의뢰인의 승낙이 있는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직무와 관련하여 변호사와 의뢰인 간 비밀리에 이루어진 의사교환 내용 등에 대하여는 공개, 제출 또는 열람할 것을 요구할 수 없도록 하고, 이를 위반하여 수집된 증거는 재판이나 행정절차 등에서 증거로 사용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의뢰인의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와 방어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26조제2항, 제3항 및 제4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26조(비밀유지의무 등)
제113조(벌칙)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