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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18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은 공동주택을 공급할 때 적정한 분양 가격으로 공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공공택지 또는 공공택지 외의 지역에서 주택가격 상승 우려가 있어 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으로 지정되는 지역의 경우, 분양가격을 택지비와 건축비를 합한 가격 이하로 제한하는 분양가상한제를 실시하고 있음.
이에 따라 현재 공공택지에서 공급하는 주택 뿐만 아니라 공공택지 외의 택지에서 민간이 공급하고 있는 주택에 대해서도 분양가격을 제한할 수 있는데, 이와 같이 민간의 영역에서도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하는 경우 주택의 공급물량이 축소되어 장기적으로는 주택가격을 상승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음.
이에 분양가상한제 적용대상을 공공택지에서 공급하는 주택과 공공택지 외의 국가, 지방자치단체의 재원, 주택도시기금 등의 공공자금을 지원받아 공급하는 주택으로 한정하여, 주택시장에 대한 정부의 과도한 개입을 억제하고 주택시장 안정화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57조제1항, 제58조 삭제).
현행
개정안
제57조(주택의 분양가격 제한 등)
제58조(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의 지정 및 해제)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