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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18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소재·부품분야의 발전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소재·부품발전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기본계획을 수립한 후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하는 규정이 없어 기본계획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상황임.
또한 현행법은 2021년 12월 31일까지 유효기간이 정해진 한시법임. 그러나 최근 핵심 소재·부품의 국산화가 중요한 정책적 이슈로 대두됨에 따라 현행법에 따른 지원을 계속 유지할 필요가 있음.
이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기본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여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기본계획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하고, 부칙에 규정된 유효기간을 삭제하려는 것임(안 제3조제4항 및 부칙 제2항).
현행
개정안
제3조(소재·부품발전기본계획의 수립)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