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제34조(학생의 선발방법 등) ① 대학(산업대학·교육대학·전문대학 및 원격대학을 포함하며, 대학원대학은 제외한다)의 장은 제33조제1항에 따른 자격이 있는 사람 중에서 일반전형(一般銓衡)이나 특별전형(이하 “입학전형”이라 한다)에 의하여 입학을 허가할 학생을 선발한다.
개정안제34조(학생의 선발방법 등) ① ------------------------------------------------------------------------------------------------------------------입학허가할 학생을 정시모집 및 추가모집(이하 “입학전형”이라 한다)으로 구분하여-------------.
현행② 입학전형의 방법과 학생선발일정 및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안② 그 밖에 입학전형의------------------------------------------------------.
현행③ 교육부장관은 입학전형 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험을 시행할 수 있다.
개정안③ ------------------------------------------------------------------시행하여야 한다.
현행<신 설>
개정안④ 대학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학생을 선발하는 경우 제3항에 따라 교육부장관이 시행하는 시험의 성적만을 입학전형 자료로 활용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고등학교 학교생활기록부의 기록, 대학별고사(논술 등 필답고사, 면접·구술고사, 신체검사, 실기·실험고사 및 교직적성·인성검사를 말한다)의 성적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입학전형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1. 원격대학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학에서 학생을 선발하는 경우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정 학부·학과에 입학하는 학생을 선발하는 경우
현행<신 설>
개정안⑤ 대학의 장은 제4항 단서에 따른 입학전형자료에 자기소개서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를 포함하여서는 아니 된다.
현행④⋅⑤ (생 략)
개정안⑥⋅⑦ (현행 제4항 및 제5항과 같음)
현행⑥ 제5항에 따라 응시자격이 정지된 사람은 정지기간 동안에는 제3항에 따른 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개정안⑧ 제7항에---------------------------------------------------------------------------.
현행⑦ 제5항에 따라 응시자격이 정지된 사람이 정지기간이 끝난 후 제3항에 따른 시험에 응시하려면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20시간 이내의 인성교육(人性敎育)을 이수하여야 한다.
개정안⑨ 제7항에-----------------------------------------------------------------------------------------------------------------------------------------------.
현행⑧ (생 략)
개정안⑩ (현행 제8항과 같음)
현행⑨ 누구든지 제3항 및 제8항에 따른 시험의 문제가 공개되기 전에 그 전부 또는 일부를 유출하거나 유포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안⑪ -------제3항 및 제10항에-----------------------------------------------------------------------------.
현행법률 제16330호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
제34조의2(입학사정관 등) ① 제34조제1항에 따른 대학의 장은 해당 학교에 입학할 학생을 선발함에 있어서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교육부장관이 시행하는 시험의 성적 외에 「초·중등교육법」 제25조의 학교생활기록, 인성·능력·소질·지도성 및 발전가능성과 역경극복 경험 등 학생의 다양한 특성과 경험을 입학전형자료로 생산·활용하여 학생을 선발하는 업무를 전담하는 교원 또는 직원(이하 “입학사정관”이라 한다)을 둘 수 있다.
② 교육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대학의 학생선발이 초·중등교육의 정상적 운영과 학생들의 전인적 성장에 기여하는 방향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대학의 장 및 「사립학교법」 제2조에 따른 학교법인 또는 사립학교경영자에게 입학사정관의 채용 및 운영을 권장할 수 있으며, 국가는 입학사정관의 채용 및 운영에 사용되는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대학의 장은 공정한 학생선발을 위하여 입학사정관 본인 또는 그 배우자가 입학전형에 응시한 학생과 4촌 이내의 친족(「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을 말한다)인 경우에는 해당 입학사정관을 해당 학생의 선발 업무에서 배제하여야 한다.
④ 입학사정관은 본인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입학전형에 응시한 학생을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교습하거나 과외교습한 경우 등 응시한 학생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한 관계에 있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제1항에 따른 대학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이 경우 대학의 장은 사회통념상 공정한 업무 수행이 어렵다고 인정되면 해당 입학사정관을 해당 학생의 선발과 관련된 업무에서 배제하여야 한다.
개정안법률 제16330호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
<삭 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