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9-09-17 발의 · 의원 외 10인 ·
현재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에서는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제2조제2호에 따른 의사자의 배우자 또는 자녀와 같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의상자 및 그 배우자 또는 자녀에 대하여 공무원 채용시험에 응시할 경우 가점을 줄 수 있는 규정을 두고 있음.
하지만 현행법에서는 이와 관련된 규정이 없어서 장교, 준사관 및 부사관을 임용하는 공개경쟁시험에서 의사상자와 관련된 가산점을 부여하고 있지 않음. 이와 관련하여 국가직, 지방직 공무원과 동일하게 군인에 대하여도 의사상자와 관련된 가산점을 부여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현행법에도 장교, 준사관 및 부사관을 임용하는 공개경쟁시험에 대하여 의사상자와 관련된 가산점을 부여할 수 있는 근거를 명시하여, 의사상자의 뜻을 기리고 그 가족에 대해 알맞은 예우와 지원을 하고자 함(안 제9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9조의2(공개경쟁시험의 가점)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