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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17 발의 · 의원 외 9인 ·
현재 군인의 보건복지와 관련하여 현행법에 따른 군인복지위원회와 「군보건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군보건의료발전추진위원회가 존재하며, 군인복지위원회의 경우 군인에 대한 복지정책의 수립 및 그 시행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고 군보건의료발천추진위원회의 경우 군보건의료발전계획의 수립 및 군보건의료 정책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함.
하지만 두 위원회가 군인의 보건복지와 관련된 위원회로서 목표와 기능의 유사성이 높고 업무의 관련성 역시 매우 높기 때문에 두 위원회를 통합하여서 운영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됨.
이에 두 위원회를 군인보건복지위원회로 통합하여 운영함으로써 두 위원회의 기능 중복 및 업무의 비효율성을 방지하여, 위원회 활성화를 도모하고 군인의 보건복지를 향상시키고자 함(안 제6조 및 제8조).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홍영표의원이 대표발의한 「군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2516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현행
개정안
제6조(군인복지기본계획의 수립·시행)
제8조(군인복지위원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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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