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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17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에 따라 보건복지부와 국토교통부는 장애인등이 대상시설을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편의시설의 설치·운영을 유도하기 위하여 대상시설에 대하여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제도를 실시하고 있음.
그런데 2008년부터 2017년까지 총 2,589건의 인증 중 민간부문은 515건(약 20%)에 불과한 실정으로 인증률 제고를 위하여 시설주에게 일정한 인센티브를 제공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시설주가 대상시설에 대하여 인증을 받으려는 경우 편의시설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을 받은 대상시설의 시설주 를 지원하기 위하여 「조세특례제한법」과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득세·법인세 등을 감면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제도를 활성화 하려는 것임(안 제10조의8).
현행
개정안
제10조의8(인증의 지원)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