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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17 발의 · 의원 외 9인 · 기획재정위원회
현행법에서는 통계작성기관에서 작성 중 또는 작성된 통계를 공표 전에 제공, 누설 또는 목적 외 용도로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음. 그러나 예외적으로 새로운 통계의 작성이나 기존 통계의 변경 시 전문가 등의 의견을 구하는 경우, 행정자료를 단순 집계한 통계를 제공하는 경우 또는 관계 기관이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요청하는 경우에만, 공표 전 통계제공이 제한적으로 허용되고 있음.
그런데 공표 전 허용되는 예외 사례인 ‘관계 기관이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요청하는 경우’에서 관계 기관의 범위·절차 등이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지 않아 통계작성기관의 자의적 해석으로 인한 객관적이지 않은 통계 사전제공이 이뤄진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음.
이에 개정안에서는 공표 전 제공가능한 관계 기관의 범위 등을 마련함으로써 사전제공의 투명성과 객관성을 높이고자 하는 것임(안 제27조의2제2항).
현행
개정안
제27조의2(통계작성·공표 과정에서의 영향력 행사, 누설 및 목적 외 사용의 금지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