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제246조의3(물품에 대한 안전성 검사) ① 관세청장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요청을 받아 세관장으로 하여금 제226조에 따른 세관장의 확인이 필요한 수출입물품 등 다른 법령에서 정한 물품의 성분ㆍ품질 등에 대한 안전성 검사(이하 “안전성 검사”라 한다)를 하게 할 수 있다.
개정안제246조의3(물품에 대한 안전성 검사) ① 관세청장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요청을 받아 세관장으로 하여금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공동으로 다른 법령에서 정한 물품의 성분·품질 등에 대한 안전성 검사(이하 “안전성 검사”라 한다)를 하게 할 수 있다. 다만, 관세청장은 제226조에 따른 세관장의 확인이 필요한 수출입물품에 대하여는 필요한 경우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세관장과 공동으로 안전성 검사를 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현행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안전성 검사를 요청하는 경우 관세청장에게 해당 물품에 대한 안전성 검사 방법 등 관련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개정안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안전성 검사를 요청하거나 요청을 받은 경우 관세청장에게 해당 물품에 대한 안전성 검사 방법 등 관련 정보 및 필요한 인력을 제공하여야 한다.
현행③ 관세청장은 제1항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안전성 검사 요청을 받은 경우 해당 안전성 검사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 및 설비 등을 고려하여 안전성 검사 대상 물품을 지정하여야 하고, 그 결과를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안③ -------------------------------------------------- 받거나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안전성 검사를 요청한 ---------------------------------------------------------------------------------------------------------------------------------.
현행④ 관세청장은 세관장에게 제3항에 따라 지정된 안전성 검사 대상 물품의 안전성 검사에 필요한 자체 검사 설비를 지원하는 등 원활한 안전성 검사를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안④ 관세청장은 협업검사센터를 주요 공항·항만에 설치하고, -------------------------------------------------------------------------------------------------------.
현행⑤ ∼ ⑨ (생 략)
개정안⑤ ∼ ⑨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