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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17 발의 · 의원 외 9인 ·
목표기금제는 상호금융예금자보호기금의 적립액이 사전에 정한 목표수준에 도달하면 보험료 또는 출연금을 감경 또는 면제해주는 제도이며, 예금보험공사를 시작으로 농업협동조합, 새마을금고에 목표기금제가 각각 도입되었음.
목표기금제를 통하여 기금적립률의 상한, 하한을 설정하여 기금의 안정성을 도모할 수 있고, 조합들이 납부하는 상호금융예금자보험기금 보험료를 낮출 수 있음. 그러나 이 법에 따른 산림조합에는 다른 기관과 달리 목표기금제가 도입되지 않아 보험료가 다른 기관에 비하여 최고 수준으로 부과되고 있는 실정임.
이에 산림조합의 보험료 부담 완화와 상호금융예금자보호기금의 안정적 운용 간의 균형을 위하여 상호금융예금자보호기금의 적립액 목표규모를 설정하고 기금의 적립액이 목표규모에 도달하면 조합이 납부하는 보험료를 감면 또는 면제하도록 하여 예금자보호기금의 안정성과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31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31조의2(기금의 적립액 목표규모의 설정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