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09-17 발의 · 의원 외 9인 ·
예술의 전당은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공공기관으로, 현행법에 따라 우리 문화예술을 창달하고 국민의 문화 향유 기회를 확대하며, 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사업을 추진함.
그런데 예술의 전당의 운영에 있어 중요한 요소인 국고보조금은 연간 25% 내외에 그쳐, 서울시 출연금으로 운영되는 세종문화회관의 국고보조율 약 58.1%(‘18년 기준)를 비롯해 프랑스의 루브르박물관 48.8%(’15년), 퐁피두센터 60%(‘15년), 호주 시드니오페라하우스 36.7%(’17년) 등 유명 랜드마크라 할 수 있는 국내외 타 예술기관과 비교해도 현저히 낮은 수치임.
공공 예술기관에 대한 국고보조금이 적은 경우 상대적으로 수익성이 낮은 순수 예술사업은 위축되는 반면 높은 수익성이 보장되는 대관사업이나 임대, 주차 등 비예술사업의 비중이 높아지고 대관료, 임대료, 티켓가격 인상이 유발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음. 이는 결국 신인 예술인, 비인기 분야 기획, 시설에 대한 미투자로 이어져 그 피해가 고스란히 예술계 종사자와 대중에게 돌아갈 가능성이 있음.
이에 예술의 전당의 원활한 운영과 사업추진에 필요한 국고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을 법률로 보장함으로써 예술인들의 순수 예술 및 창작 활동을 보호하고 국민의 문화 향유 기회를 확대하는 등 문화예술 분야 공공성을 강화하고자 함(안 제37조제5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37조(예술의 전당)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