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9-09-17 발의 · 의원 외 9인 ·
최근 화장실·숙박업소 등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하여 불법영상을 촬영하여 유포하는 디지털 성범죄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영화상영관 등 다중이용시설 등을 이용하는 국민들의 불안감이 높아지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에는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영화상영관이나 비디오물시청제공업자의 영업소에 몰래카메라 등의 설치를 금지하거나 이를 위반하는 경우에 대한 제재규정이 없어 감독관청이 영화상영관이나 비디오물시청제공업자의 영업소에서 디지털 성범죄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관리·감독의 권한이 미흡한 실정임.
이에 영화상영관 경영자 또는 비디오물시청제공업자는 영화상영관이나 영업소에 카메라 등의 기계장치를 설치하지 못하도록 하고 감독관청이 몰래카메라 설치 여부를 검사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몰래카메라 설치가 적발된 영화상영관 경영자나 비디오물시청제공업자에 대한 등록취소 등의 제재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영화상영관 등의 건전한 영업질서를 유지하려는 것임(안 제44조의2 및 제89조의2 신설 등).
현행
개정안
제44조의2(영화상영관 경영자의 불법카메라 설치 금지)
제45조(영화상영관의 영업정지 및 등록취소)
제62조(비디오물시청제공업자의 준수사항)
제89조의2(출입·검사)
제98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