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9-09-17 발의 · 의원 외 9인 ·
최근 화장실·숙박업소 등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하여 불법영상을 촬영하여 유포하는 디지털 성범죄가 지속적으로 발생되고 있어 노래연습장 등 다중이용시설 등을 이용하는 국민들의 불안감이 높아지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에는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노래연습장에 몰래카메라 등의 설치를 금지하거나 이를 위반하는 경우에 대한 제재규정이 없어 감독관청이 노래연습장에서 디지털 성범죄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관리·감독의 권한이 미흡한 실정임.
이에 노래연습장업자는 영업소에 카메라 등의 기계장치를 설치하지 못하도록 하고 감독관청이 몰래카메라 설치 여부를 검사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몰래카메라 설치가 적발된 노래연습장업자에 대한 등록취소 등의 제재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노래연습장의 건전한 영업질서를 유지하려는 것임(안 제22조제1항제1호의2 및 제31조의2 신설 등).
현행
개정안
제22조(노래연습장업자의 준수사항 등)
제31조의2(출입·검사)
제36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