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9-09-17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은 아동에 대한 금지행위로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와 자신의 보호·감독을 받는 아동을 유기하거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양육·치료 및 교육을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를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정서적 학대행위와 방임행위를 구체적으로 구분하여 판단하기에는 그 기준이 모호하고 명확하게 판단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어 처벌이 어렵다는 지적이 있음. 영국에서는 신체적 학대 행위뿐만 아니라 훈육을 핑계로 폭언과 모욕, 정서적 폭력을 하는 경우도 엄격히 처벌하고 있음.
이에 아동의 보호를 강화하기 위하여 정서적 학대행위와 방임행위의 구체적인 기준을 대통령령으로 위임하여 엄격히 적용하고, 이를 어길 시 처벌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7조제5호 및 제6호).
현행
개정안
제17조(금지행위)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