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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17 발의 · 의원 외 11인 ·
제안이유
현행법상 방송통신발전기금은 지상파방송사업자, 종협편성 또는 보도에 관한 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사업자, 종합유선방송 사업자(SO), 위성방송사업자,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자(IPTV) 및 홈쇼핑사업자 등에게 분담금을 납부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지상파 및 종합편성 사업자의 경우 ‘전년도 방송광고 매출액의 6/100’ 범위에서 분담금을 징수하며 SO, 위성방송, IPTV는 ‘전년도 방송서비스 매출액의 6/100’ 범위에서 분담금을 징수할 수 있음.
그런데 홈쇼핑사업자는 ‘전년도 결산상 영업이익의 15/100’ 범위에서 분담금을 징수하고 있어 다른 사업자와의 형평성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
특히 홈쇼핑사업자는 영업이익을 기준으로하기 때문에 다른 사업을 겸업하고 있는 홈쇼핑사업자의 경우 방송 관련 영업이익에 대한 정확한 산출이 어려워 분담금 부과에 있어 객관성 확보 문제가 발생함.
주요내용
홈쇼핑사업자의 방송통신발전기금 분담금 산정기준을 SO·위성·IPTV와 동일한 ‘전년도 방송서비스 매출액의 6/100’으로 통일시켜 형펑성 문제를 완화하고 영업이익 기준 산정방식의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함(안 제25조제4항).
현행
개정안
제25조(기금의 조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