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9-09-17 발의 · 의원 외 9인 ·
교육공무직원은 학교현장에서 급식 조리, 교무행정 지원 등 여러 교육지원활동들을 하고 있으며 이는 학교 교육의 정상적 운영을 위해 필수적인 업무에 해당함.
그러나 교육공무직원들은 교육법상 법적 지위는 별도로 없는 상태임. 따라서 현행법에 학교에 두는 직원에 교육공무직원을 추가하여 교육공무직원의 법적 지위를 규정하고자 함(안 제19조제2항).
현행
개정안
제19조(교직원의 구분)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