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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17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에 따르면, 중소기업협동조합은 중앙회장 선거만 선거관리위원회에 ‘임의위탁’ 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조합장 선거는 위탁에 대한 규정이 없음. 비슷한 공공단체인 농협과 비교해서 큰 차이를 보이고 있음. 농협의 경우, 중앙회장 선거는 물론이고 조합장 선거도 선거관리위원회에 ‘의무위탁’해야 함.
중소기업중앙회는 2015년부터 회장선거를 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해오고 있지만, 위탁선거법 상 ‘임의위탁’ 대상이어서 농협, 수협 등과 같은 ‘의무위탁’ 대상에게 적용되는 깨끗하고 공정한 선거를 위한 많은 규정들이 적용되지 않는 문제점이 있음. 예컨대, 기부행위, 허위사실 공표, 후보자 비방, 사위등재, 사위투표 등의 행위가 선거에서 발생하더라도 이를 처벌할 수 없음.
이에 중소기업중앙회와 전국을 업무영역으로 하는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장을 선출하는 선거를 우선적으로 선거관리위원회에 ‘의무위탁’ 하여 선거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제고하고자 함(안 제50조제8항 및 제95조제5항 신설, 제85조, 제123조제6항).
현행
개정안
제50조(임원)
제85조(준용 규정)
제95조(임원)
제123조(임원의 선임)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