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09-17 발의 · 의원 외 14인 ·
일본으로부터 수입한 석탄재, 폐배터리 등 폐기물에 대해 환경부가 방사능 검사를 진행하고 있지만 2014년 이후 방사능 검사 결과 기준치를 초과한 사례는 없는 것으로 보고됨. 반면 원자력안전위원회가 2014년부터 최근까지 일본에서 수입한 고철, 컨테이너, 알루미늄 등의 방사능 검사를 실시해 24건을 돌려보낸 것이 확인됨에 따라 환경부에서 실시하고 있는 방사능 검사에 대한 부실검사가 우려되는 상황임.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제21조에 따른 방사능검사를 실시하고 있지만 환경부는 법률이 아닌 고시에 따라 방사능 검사를 실시하고 있어 제대로 된 대응이 어려운 상황임.
이에 이원화된 수입 고철 및 폐기물에 대한 방사능 검사 주체를 방사능에 전문성을 지닌 원자력안전위원회로 일원화하여 보다 철저한 방사능 검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으로써 방사능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1호, 제19조제1항, 제20조, 제20조의2제1항, 제21조제1항제5호, 제22조제1항, 제24조제2항, 제27조제1항 및 제29조제2호).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제19조(공항·항만에의 감시기 설치 등)
제20조(재활용고철취급자의 감시기 설치)
제20조의2(감시기의 운영·관리 등)
제21조(유의물질의 검출 및 분석)
제22조(유의물질에 대한 조치)
제24조(보고 및 검사)
제27조(생활주변방사선 전문기관의 지정·운영 등)
제29조(벌칙)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