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09-17 발의 · 의원 외 10인 ·
부동산 시장을 교란하는 호가가격 담합, 중개업자의 가격 왜곡, 청약통장 불법거래 및 재개발 조합비리 등 불법행위 차단 및 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부동산 시장의 불법행위에 대한 신고센터 설치 등의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또한 제4차 산업혁명시대에 대비하여 부동산 관련 통계자료와 데이터를 상호 연계하여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생산·활용하기 위하여 부동산정보통계센터를 설치·운영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음.
이에 부동산 시장 불법행위 등의 신고센터의 설치 및 부동산정보통계센터설치를 마련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이 부동산 시장 불법행위 등에 대해 조사가 필요한 경우 유관기관과 함께 합동조사를 실시할 근거를 법률로 규정하는 동시에, 나아가 한국감정원의 명칭에 ‘감정’이라는 용어가 포함되어 감정평가협회의 업무와 혼란 여지가 있으므로 한국감정원의 명칭을 한국부동산조사원으로 변경하여 부동산 시장의 안정과 부동산조사·통계 전문기관으로서 공적 위상을 명확히 하려는 것임(안 제1조 등).
현행
개정안
제1조(목적)
제2조(법인격)
제3조(사무소)
제4조(자본금)
제5조(주식의 발행 등)
제6조(정관)
제7조(등기)
제8조(유사명칭의 사용금지)
제9조(임직원 등)
제10조(대리인의 선임)
제11조(비밀누설의 금지 등)
제12조(업무)
제12조의2(부동산 시장 불법행위 등 신고센터의 설치·운영)
제12조의3(부동산정보통계센터의 설치·운영)
제13조(출자 및 차입 등)
제14조(손익금의 처리)
제15조(사채의 발행 등)
제16조(지도·감독)
제17조(자료의 요청)
제17조의2(합동조사 등)
제18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20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21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