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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17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은 전력산업의 지속적인 발전과 전력산업의 기반조성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전력산업기반기금을 설치하도록 하고 있으며, 기금의 용도를 명시하면서 대통령령으로도 정할 수 있도록 위임하고 있음.
최근 정부는 이 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한국전력공과대학 설립 및 운영비용 지원을 기금의 용도에 추가하는 방안을 추진 중에 있는데, 이는 당초 기금의 조성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전력산업기반기금을 대학의 설립 또는 운영과 관련한 사업에 사용하지 못하도록 기금의 용도를 제한하여 기금이 본래 조성 목적에 맞게 사용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9조 단서 신설).
현행
개정안
제49조(기금의 사용)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