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9-09-17 발의 · 의원 외 13인 ·
국민의 소중한 삶의 터전이자 미래의 잠재 성장 동력으로서 섬에 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조사연구,정책수립,진흥을 위하여 “섬발전연구진흥원”을 설립하고자 함(안 제15조 신설).
현행
개정안
제14조의2(섬발전연구진흥원 설립)
제14조의3(정관)
제14조의4(사업)
제14조의5(임원 및 직원)
제14조의6(임원의 결격사유)
제14조의7(자금의 조달)
제14조의8(국유재산의 사용 등)
제14조의9(사업운영계획 등의 승인)
제14조의10(지도·감독)
제14조의11(비밀유지의 의무)
제14조의12(유사명칭의 사용금지)
제14조의13(「민법」의 준용)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