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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17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은 교육감 소속하에 국가공무원으로 보하는 부교육감 1인(인구 800만명 이상이고 학생 170만명 이상인 시·도는 2인)을 두되,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공무원법」 제2조의2에 따른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또는 장학관으로 보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광역시급 교육지원청의 경우 교육규모에 걸맞은 기구 설치기준 및 직급 기준이 필요하며, 지방자치와 연계·협력 강화 등 새로운 지방교육행정 수요에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한편, 교육장의 직무·통솔범위 등을 고려하여 부교육감의 증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인구 1천만명 이상이고 학생 150만명 이상인 시·도는 부교육감을 3명으로 하고 그 중 1명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무직·일반직 또는 별정직 지방공무원으로 보하도록 함으로써 새로운 지방교육행정 수요에 적절히 대응하려는 것임(안 제30조).
현행
개정안
제30조(보조기관)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