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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17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에 따르면 식품을 제조·가공·유통하는 영업자는 식품의 원료관리 및 제조·유통 등의 과정에서 위해요소를 확인·평가하여 관리하는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HACCP)을 엄격히 준수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중 식품을 제조·가공·유통하는 업체는 대부분 규모가 영세하여 시설 설치비용, 시설 근로 장애인의 근무 여건 충족 등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에 부합하기 현실적으로 어려운 실정임.
이에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중 식품을 제조·가공·조리·소분·유통하는 영업자에 대하여는 법령상의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HACCP)이 아닌,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별도의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을 정하여 고시하도록 하고, 해당 기준에 따라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 적용업소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48조의4 신설).
현행
개정안
제48조의4(장애인 직업재활시설에 대한 특례)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