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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16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에 따르면 변사자 또는 변사의 의심있는 사체가 있는 때에는 그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검찰청검사가 검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하지만 현행법은 검시의 대상과 범위를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지 않아 경찰 등 수사기관의 자의적인 판단에 따라 검시가 이루어지고 있어 억울한 죽음이나 범죄에 의한 살인행위가 은폐되는 사례가 끊이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교도소, 소년원 등에서 사람이 사망한 경우와 약물, 가스 등에 의한 사망으로 의심되는 경우에는 변사자검시를 의무화하여 검시의 대상과 범위를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법의학을 전공한 사람을 검시에 참여시킬 수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죽음의 실체적 진실을 규명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22조제1항).
현행
개정안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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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