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9-09-16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재난 및 각종 사고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안전정보를 수집·관리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안전정보에 안전취약계층 관련 재난 및 사고 발생 통계자료가 포함되어 있지 않아 안전취약계층의 재난 피해 특성과 원인을 명확히 규명하기 어렵고, 기본계획 수립, 매뉴얼 개발 등을 수행할 때 안전취약계층 관련 사항을 구체적으로 포함시키기 쉽지 않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행정안전부장관이 수집·관리하도록 되어 있는 안전정보에 안전취약계층 관련 재난 및 사고 발생 통계를 포함하여 각종 재난관리 업무에서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안 제66조의9제1항제1호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66조의9(안전정보의 구축·활용)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