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9-09-16 발의 · 의원 외 9인 ·
인사청문회는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가 공직후보자의 업무능력과 자질 등을 점검하여 해당 공직에 적합한 인사가 임명되도록 하려는 제도임.
그러나 현행 인사청문회는 공직후보자의 재산, 병력 등 사적 영역에 치우쳐 실시되고 있어 인사청문의 본질인 업무능력과 자질에 대한 검증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윤리성 검증이라는 명분으로 공직후보자의 인격 및 사생활을 과도하게 침해하여 공직후보자 본인은 물론 그 가족까지도 심각한 고통을 야기하고 있는가 하면, 사생활 노출에 따른 예상치 못한 피해를 우려하여 공직을 기피하는 경향에 따라 적합한 공직후보자 발굴에 어려움을 겪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인사청문회를 할 때 인사청문소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병역, 재산형성과정 등 공직후보자의 윤리에 관련된 검증은 인사청문소위원회에서 비공개로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4조의2(인사청문소위원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