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09-16 발의 · 의원 외 11인 ·
2018년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 특례업종에서 사회복지서비스업이 제외됨에 따라 활동지원사도 휴게시간을 보장받게 되었음. 그런데 수급자의 생활공간에서 일대일로 활동보조를 제공하는 활동지원사의 업무 특성상 이들에게 일률적으로 「근로기준법」에 따른 휴게시간을 부여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실정임.
한편,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서 장애인을 돌볼 가족이 없거나, 천재지변 등으로 피해를 입는 등 긴급하게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활동지원수급자격결정통지 전에 긴급활동지원을 제공할 수 있는데, 가족이 직장·학교생활 등으로 인하여 장애인에 대한 보호가 곤란한 경우에도 긴급활동지원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활동지원사의 휴게시간을 단축할 수 있도록 하고, 단축된 휴게시간에 대한 보상으로 유급휴일을 제공하도록 하며, 대통령령에 규정되어 있던 긴급활동지원에 관한 사항을 법률에 직접 규정하고, 가족이 직장·학교생활 등으로 인하여 장애인에 대한 보호가 곤란한 경우 등을 긴급활동지원 대상에 추가하는 등 현행 활동지원 제도의 미비점을 개선하고자 함(안 제3조제3항 및 제4항, 제11조의2, 제30조의2 및 제30조의3 신설).
현행
개정안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제11조의2(긴급활동지원)
제30조의2(활동지원사 휴게시간의 보장 등)
제30조의3(한시적 활동지원사)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