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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16 발의 · 의원 외 10인 ·
현행법은 교통약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교통수단, 여객시설 또는 이동편의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교통이용에 관한 정보와 교통이용과 관련된 편의를 제공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우리나라 인구의 고령화 추세가 가속화됨에 따라 고령에 의한 난청 등으로 보청기를 착용한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으나, 버스, 지하철 등 교통수단이나 공항, 터미널, 지하철역 등 여객시설에서 보청기를 착용한 사람들은 주변 소음, 반향음 등의 요인으로 인하여 음성 안내정보 청취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이들을 위한 교통이용 편의 지원이 더욱 강화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교통이용과 관련된 편의에 보청기기 제공 및 보청기기 전용 방송장치 설치 등 청각보조 서비스를 직접 명시함으로써 늘어나고 있는 난청인들이 교통약자로서 더욱 안전하고 편리하게 교통수단 또는 여객시설 등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7조제1항).
현행
개정안
제17조(교통이용편의서비스의 제공)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