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09-16 발의 · 의원 외 9인 · 기획재정위원회
제안이유
정부와 한국은행으로부터 자산을 위탁받아 해외에서 1,445억달러를 운용하는 국부펀드인 한국투자공사는 이중 275억달러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내외 집합투자업자 또는 투자일임업자에 재위탁하여 운영하고 있는데, 국내 집합투자업자에 재위탁하는 경우는 극히 일부인 8억달러에 불과하고 상당수를 해외 집합투자업자에게 재위탁하고 있어 당초의 입법목적인 국내 금융산업의 발전을 도외시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한국투자공사가 당초의 입법목적대로 국내 금융산업의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국내 금융기관의 해외 운용역량 성장을 위한 인큐베이터와 마중물터 역할을 할 수 있는 육성재위탁 정책에 적극 나서도록 하고 공사 운영의 기본방침을 수립하는 운영위원회에 이를 심의·의결하는 기능을 부여할 필요가 있음.
아울러 「기금관리기본법」이 폐지되고 그 내용이 「국가재정법」으로 대체되었으나, 그와 동시에 개정되었어야 할 「한국투자공사법」 일부 조문은 개정되지 않음에 따라 법체계가 맞지 않아 현행 조문의 정비가 필요한 상황임.
주요내용
가. 한국투자공사는 국내 금융산업의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해 총자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을 국내 금융기관의 해외 운용역량 강화를 위한 목적으로 재위탁하는 육성재위탁 정책을 기본방침으로 수립하고 운영위원회가 이를 심의·의결하도록 함(안 제2조제2호 및 제9조제2항제9호의2 신설).
나. 한국투자공사는 육성재위탁과 관련한 중장기 계획과 성과를 공고하도록 함(안 제36조제1항제4호 신설).
나. 현행법의 「기금관리기본법」을 「국가재정법」으로 대체함(안 제2조제1호 및 제30조제1항).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제9조(운영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제30조(자산위탁의 계약)
제36조(공고)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