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9-09-16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은 공공주택사업자가 공공주택지구계획을 수립할 때에 토지이용계획, 인구·주택 수용계획과 더불어 교통·공공·문화체육시설 등의 기반시설 설치계획을 포함하여 수립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교통·공공·문화체육시설 등의 기반시설의 범위가 명확하지 않아 치안시설이나 소방시설과 같은 주요 기반시설이 누락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현행법상 공공시설을 치안·소방 등 공공시설로 개정하여, 주요 공공시설을 포함한 공공주택지구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공공주택의 주거수준 향상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7조제1항제4호).
현행
개정안
제17조(지구계획 승인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