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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16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은 수상레저활동을 하는 자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동력수상레저기구의 조종을 금지하고 있음.
그런데 수상레저기구에는 동력수상레저기구 뿐만 아니라, 내수면 등에서 물놀이 등으로 사용되는 무동력 놀이기구 등도 수상레저기구에 포함될 수 있고, 무동력 놀이기구 등도 술에 취한 상태에서 조종하는 것은 안전사고의 위험이 크기 때문에 주취 상태에서 조종을 금지할 필요가 있음.
이에 수상레저활동을 하는 자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는 동력수상레저기구 뿐만 아니라 무동력수상레저기구도 조종을 금지하도록 하여 주취 상태에서의 조종 금지 대상을 명확히 하려는 것임(안 제22조제1항, 제59조제2항제1호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22조(주취 중 조종 금지)
제59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