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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16 발의 · 의원 외 9인 ·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성과인 지식재산권을 정당한 사유 없이 연구책임자나 연구원 등의 명의로 특허 출원 및 등록하는 사례가 2013년부터 2017년까지 총 1,066건이 발생하는 등 부당한 개인명의 특허 취득 문제가 심각한 상황임.
이에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한 연구책임자나 연구원으로서 해당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성과에 대하여 특허를 받으려는 사람은 특허를 받을 수 없도록 규정함으로써 국가연구개발사업 성과의 개인편취 문제를 미연에 방지하려는 것임(안 제33조제1항).
현행
개정안
제33조(특허를 받을 수 있는 자)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