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9-09-16 발의 · 의원 외 10인 ·
인사청문회는 대통령이 임명하는 고위 공직자의 자질과 능력을 청문을 통하여 사전에 확인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것임.
그런데 최근 실시된 인사청문회는 공직후보자의 자질과 능력을 확인하기보다 후보자 가족의 과도한 신상털기가 이루어져 후보자 가족의 개인정보와 사생활 노출이 불필요한 수준으로 발생하고, 정작 국민이 확인해야 할 정책 수행 역량은 검증하지 못하는 문제점을 낳고 있음.
이에 공직후보자와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의 사생활에 관한 사항은 비공개로 진행하도록 함으로써 인사청문회가 본 취지에 맞게 실시되도록 하고자 함(안 제14조제2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14조(인사청문회의 공개)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