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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16 발의 · 의원 외 10인 ·
현행법은 ‘남북관계발전위원회(이하 위원회)’의 구성원에 지방자치단체 관계자가 포함되어 있지 않음.
그러나 지방자치단체는 헌법상 의무인 평화통일의무의 수범자가 된다고 할 수 있으며, 지방자치단체는 넓은 의미에서 통일사무의 주체라고 봐야 함.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제 지방자치단체가 실질적으로 통일사무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는 배제되어 있음.
이에 위원회 구성에 지방자치단체협의체가 추천하는 사람이 포함되도록 하여 지방자치단체가 통일사무의 주체로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보장하고자 함(안 제14조제3항).
현행
개정안
제14조(남북관계발전위원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