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09-16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에 따르면 원자력관계사업자는 원자력이용시설에서 위험이 발생하거나 원자력이용시설의 고장 등이 발생한 경우 그 사실을 원자력안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함)에 보고하여야 하고, 위원회는 원자력이용시설의 사용정지 등의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음.
그런데 원자력이용시설 인근 주민의 안전을 위하여 해당 원자력이용시설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원자력이용시설에서 발생하는 각종 사고 등의 원인과 이에 대한 조치사항을 명확하게 파악하여 주민들에게 신속하게 알릴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위원회가 원자력관계사업자로부터 각종 사고 발생 등에 관한 보고를 받은 경우 원자력이용시설을 조사할 수 있도록 하면서, 해당 원자력이용시설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도록 하고, 통보를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원회의 조사에 참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원자력이용시설에 대한 주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주민의 알권리를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92조 등).
현행
개정안
제24조(운영허가의 취소 등)
제32조(건설허가·운영허가의 취소 등)
제38조(허가 등의 취소 등)
제48조(사용 또는 소지 허가의 취소 등)
제52조(핵원료물질의 사용신고 등)
제57조(생산·판매·사용 또는 이동사용 허가 등의 취소 등)
제66조(방사성폐기물관리시설등의 건설·운영 허가의 취소 등)
제92조(장해방어조치 및 보고)
제116조(벌칙)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