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9-09-16 발의 · 의원 외 9인 ·
평창동계올림픽이 열린 평창과 강릉에서 특수를 노린 일부 숙박업자들이 지나치게 비싼 숙박요금을 요구하여 지역 이미지에 악영향을 끼치는 등 관광숙박업자들의 과도한 요금 책정으로 이용자들의 피해를 야기하고 지역 이미지를 훼손시키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관광숙박업자는 관광숙박 요금을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도록 하고 이를 사업장 안의 잘 보이는 장소에 게시하도록 하는 한편, 이를 위반 시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으로써 관광숙박 요금의 안정화를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18조의2 등).
현행
개정안
제18조의2(관광숙박업자의 준수사항)
제35조(등록취소 등)
제86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