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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11 발의 · 의원 외 10인 ·
최근 주차장의 시야가 제한된 구역에서 주차를 하려는 차량에 영유아가 희생을 당하는 등 주차장 내에서 발생하는 안전사고로 인하여 인명 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은 주차장내 속도 제한이나 속도방지턱, 반사경, 보도 등 주차장의 안전 시설물의 설치 등의 안전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안전사고로 인한 중대한 피해를 예방하기 어려운 실정임.
이에 현행법에 주차장의 시설·설비기준과 더불어 안전기준을 마련하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조사구역을 정하여 정기적으로 주차장의 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 실태를 조사하도록 함으로써 주차장내의 안전사고 예방 및 주차장 이용의 편리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1조, 제3조, 제6조 및 제24조).
현행
개정안
제1조(목적)
제3조(주차장 수급 실태의 조사)
제6조(주차장설비기준 등)
제24조(영업정지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