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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11 발의 · 의원 외 11인 ·
한국마사회는 지역 사회와 갈등을 빚던 장외발매소 중 일부를 폐쇄하고, 폐쇄된 장외발매소의 일정한 공간을 농어업인 자녀들을 위한 장학관 또는 기숙사로 활용하기 위한 계획을 추진 중에 있음.
하지만 「한국마사회법」 제36조제6호에서는 한국마사회 사업의 범위로, 농어업인 자녀장학사업과 그 밖에 농어촌사회복지증진을 위한 사업으로 제한하고 있어, 농어업인 자녀들에게 장학관 또는 기숙사를 제공하기에 어려운 상황임.
이에 한국마사회 사업의 범위에 자녀주거공간지원사업을 추가하여 농어업인 자녀장학사업과 함께 농어업인 자녀들에게 장학관이나 기숙사를 제공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자 함(안 제36조).
현행
개정안
제36조(사업의 범위)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