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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11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에 따르면, 법무부장관은 외국에 직접투자한 산업체, 외국에 기술·산업설비를 수출하는 산업체 등 지정된 산업체의 모집에 따라 국내에서 기술연수활동을 하는 외국인의 적정한 연수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음.
한편, 법무부는 2015년 10월부터 농어촌의 인력난을 해소하기 위한 목적으로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를 실시하고 있으나 90일 이하의 단기 체류기간은 농어촌 인력난 해소에 역부족이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외국인의 농어업연수활동제도를 신설하여 농어촌 지역의 인력난 문제를 해소하는데 기여하고자 하려는 것임(안 제19조의3 신설).
현행
개정안
제19조의3(외국인의 농어업연수활동)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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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