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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11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은 발전용원자로, 방사선폐기물관리시설 등의 설치 허가나 해체 승인을 받으려는 자로 하여금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도록 하고,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 작성 시 주민의 의견수렴을 거쳐 그 내용을 반영하도록 하고 있음.
이와 관련하여 현행법은 의견수렴의 대상이 되는 주민의 범위를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정하도록 하고 있는데, 의견수렴의 대상이 되는 주민의 범위는 주변 지역의 주민이 해당 시설의 설치 등과 관련하여 자신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지 여부를 결정하는 중요한 사항이므로 법률에서 그 범위를 정할 필요가 있음.
이에 주민의견수렴 대상지역을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제2조제1항제9호에 따른 해당 시설의 방사선비상계획구역 및 그 경계를 포함하는 읍·면·동으로 법률에 명시적으로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103조).
현행
개정안
제103조(주민의 의견수렴)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